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고려아연은 현재 지배구조의 기반이 된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의 효력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은 이미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받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5년 1월 고려아연
법원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이달 10일 영풍이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사모펀드운용사(PE)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글로벌 거버넌스 전문가인 박유경 전 APG자산운용 아태지역 책임투자·거버넌스 총괄 및 이머징마켓 투자부문 대표(본부장)가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박 후보는 세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네덜란드 연기금의 자산을 운용하는 APG에서 약 17년간 재직하며 아시아·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달 5일부터 진행한 고려아연 분리선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공개추천 접수를 24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추천 절차를 통해 기업경영, 회계·재무, 법률·컴플라이언스, ESG, 산업·기술,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0인 이상의 후보가 추천됐다. 후보 추천에는 고려아연 주주를 비롯해 기업지배구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 통합제련소 프로젝트에 이어 호주 북퀸즐랜드 핵심광물 가공 프로젝트를 거론하면서 자본시장에서는 추가 유상증자 가능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정부 등을 끌어들였던 '크루서블 프로젝트'와 유사한 구도가 호주에서도 형성될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자회사
증선위, 영풍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수천억대 과소계상 지적고려아연 측 “영풍·MBK 주장 사실관계 왜곡…법적 대응 검토”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1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 측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 측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든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조사
고려아연은 최근 사외이사 4인의 사임 결정과 관련해 "장기간 지속된 직무집행정지 상태와 개인적·직업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발적 결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전날 이상훈·이형규·김경원·이재용 등 사외이사 4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됐으나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에 제
“문서제출명령은 통상 절차”…영풍·MBK 공세 반박경영권 분쟁 3년째 소송전…“소모적 공방이 기업가치 훼손”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을 향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무적 투자와 자금 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일 뿐, 영풍·MBK 측 주장이 인정된 것은 아니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의혹을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정상 자문계약까지 호도”…고려아연, 영풍·MBK 주장 반박핵심광물 사업 집중 시점에 “소모적 공방이 기업가치 훼손” 지적
고려아연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 결정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서도 “정상적인 자문 계약을 왜곡하고 있다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달 18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 계약서와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의견서 등 자료,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법원이 고려아연에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와 맺은 자문 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아연 측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 내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영풍·MBK 공세에 “왜곡과 여론 호도 반복”“적대적 M&A 시도로 회사 흔들기 계속”“국가기간산업·핵심광물 허브 역할 지킬 것”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 법령과 회사 절차에 따른 적법한 재무적 투자”라고 반박했다. 영풍·MBK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해 짜깁기와 억측에 기반한 비방을 반복하며 고려아연의 기업
고려아연을 비판해 온 소액주주 단체를 둘러싼 실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단체명과 운영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언론·기관 응대 지침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공유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조직적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4일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려아연 소액주주를 표방하는 단체가 금융당국과 수사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Z정밀은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형진 고문 등 3자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KZ정밀
사모펀드운용사(PE)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을 메리츠금융그룹에 매각했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은 전날 장 시작 전 장외 거래를 통해 보유 중이던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2.01%)를 메리츠금융그룹에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거래 규모는 5000억원대 수준으로 전해진다.
앞서 베인캐피탈은 20
지난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MBK·영풍은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고려아연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 그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과 이사회 구도가 재편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 간 의석 격차가 3석으로 좁혀졌다. 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 측이 과반은 유지했지만,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고 평가했다.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를 통해 신규 이사 5명이 선임되면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