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 경위 밝혀야”

입력 2026-06-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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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영풍 회계처리기준 위반 중징계
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수천억대 과소계상 지적
고려아연 측 “영풍·MBK 주장 사실관계 왜곡…법적 대응 검토”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고려아연 측이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18일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일방적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영풍은 먼저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과소계상 문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영풍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공개하고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및 전직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가 지적한 사항은 석포제련소 주변지역·주변 임야·제련소 하부에 대한 토양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지하수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등이다. 증선위 자료에 따르면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이다.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2022년 347억원, 2023년 614억원 과소계상됐고, 2024년에는 614억원 과대계상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포함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회계업계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권고가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에 적용되는 높은 수위의 제재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증선위 보도참고자료에는 영풍이 법적 정화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았고,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방식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과소계상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단순 회계처리 문제가 아니라 석포제련소 환경정화 의무와 맞닿아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도고려아연 측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등으로 사회적 논란과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며, 고려아연에 대한 문제 제기에 앞서 자사 투자 포트폴리오의 경영 성과와 관리 책임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풍·MBK가 제기한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그니오 인수는 글로벌 자원순환 시장 확대, 북미 원료망 확보, 친환경 동 생산 및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였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그니오 인수 당시 글로벌 투자은행의 기업가치 보고서를 토대로 매도인과 협상을 진행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며 “영풍의 장형진 고문도 이그니오 인수를 위한 페달포인트 설립과 유상증자 결정에 찬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그니오는 이미 인수 효과를 내고 있다”며 “미국 자원순환 사업 자회사 페달포인트는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고,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MBK의 주장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회사 측은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영풍의 환경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 경위와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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