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시작된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특가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한 국선변호인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30억 원을 박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검찰이 안봉근(52)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정호성(49)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비서관은 추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재판
검찰이 법원에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 내용에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며 챙긴 차익이 포함됐다. 이 차익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6) 변호사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 법원 형사22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 의상실 운영 비용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3일 “박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국정원 자금 상납 혐의만 적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를) 한번에 처리하지 않고 순차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내년 2월에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현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직접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수백 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27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세밀하게 검토할 시간 필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올해 안에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치국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3부장과 수사관계자들이 서울 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는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활비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전날 오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내용의 자수서를 준비해 제출했다.
이 전 실장은 자수서에서 실장 임명 직후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하며 22일로 예정돼 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로 예정된 검찰 조사에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국선변호인과 구치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본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22일 오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 소환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연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4차 공판에서 이같은 절차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순실(61) 씨를 20일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수사 막바지에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관계자는 1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소환 통보할지 방문 조사할지 방식을 정하진 않았지만 (그간의) 조사 내용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