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뇌물인 줄 몰랐다"…첫 공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7-12-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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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장은 피고인 출석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공판기일로 변경해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전직 비서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장에게 매달 억대의 뇌물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된 국정원 특활비에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전 비서관은 이 전 실장에게 받은 자금이 뇌물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자금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가는 것은 알았지만 특활비였는지, 국고였는지, 뇌물이었는지 등 돈의 출처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고 보관했다”며 “국정원 자금이 어떤 경위에 따라 지원됐는지 등 이 사건의 시작과 진행, 종료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있으나 스스로 국정원장에게 자금을 직접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리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전직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전 실장 등에게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총 33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2015년 국정원에서 135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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