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입력 2018-01-12 19:37 수정 2018-01-12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총 35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 "중국 다시 뜬다…"홍콩 증시 중화권 ETF 사들이는 중학개미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단독 전남대, 의대생 ‘집단유급’ 막으려 학칙 개정 착수
  • '눈물의 여왕' 결말은 따로 있었다?…'2034 홍해인' 스포글
  • 오영주,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혁신 성장‧글로벌 도약 추진”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474,000
    • -1.89%
    • 이더리움
    • 4,524,000
    • -4.8%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4.65%
    • 리플
    • 738
    • -0.81%
    • 솔라나
    • 191,500
    • -6.36%
    • 에이다
    • 646
    • -3.87%
    • 이오스
    • 1,138
    • -2.4%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60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100
    • -4.41%
    • 체인링크
    • 19,990
    • -0.74%
    • 샌드박스
    • 623
    • -5.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