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동결 결정

입력 2018-01-12 1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주택과 본인 명의 예금,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을 뇌물 사건의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총 35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84,000
    • +0.96%
    • 이더리움
    • 2,603,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299,100
    • +0.54%
    • 리플
    • 1,728
    • +0.52%
    • 솔라나
    • 111,600
    • +4.3%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2
    • +0.41%
    • 스텔라루멘
    • 324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1.08%
    • 체인링크
    • 11,980
    • +0.93%
    • 샌드박스
    • 86.23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