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81.2%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3년간 72.8% 감소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으며, 세부적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 사기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처음 매입했다고 2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통해 대구 북구 소재 다주택 16가구를 매입했으며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의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전 소유주인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해당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 계약’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3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간 직·간접적으로 주거 지원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대안 성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부동산 프롭테크 업체 직방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검수과정을 체계화한다.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검수 과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직방은 25일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이 같은 단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에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자에 대한 첫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사각지대도 있었다”며 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신설, 피해자 결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앞으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주의’ 문구가 기재된다. 또 모바일 등기신청이 도입돼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같이 확대한다. 이에 소득 기준은 기존 7000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늘리고, 적용 요건 역시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초안보다 완화됐다. 이에 피해자는 무이자 대출 혜택과 정부의 경·공매 대행 서비스 부담 확대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에 효과적일 것이란 전
특별법, 다섯 차례 논의 끝에 22일 상임위 소위 통과‘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핵심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
일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 평가하는 하면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각종 비위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