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산림 분야 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림청이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을 설치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23일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해 중소 승강기 유
승강기 사고발생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안전검사를 통과하는 승강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의원이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승강기의 정기안전검사 합격률은 평균 50.8%에 불과했다.
승강기
올 하반기부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정기 안전점검 합격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정기검사합격서를 부착 안 한 승강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정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을 원도급자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후 5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승안법의 개정 이후 관련업계 등에서는 하도급 비율을 놓고 심한 대립이 있었다. 이 같은 대립은 승안법 하도급 비율을
행정안전부는 22일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규정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도 커지는 내용의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운행관리자가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례 위반 시 50만원, 1년 내 또다시 위반 시 100만원, 3차례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관리 주체에게 부
김남덕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지난 26일 ‘서드바타르(Ya. Sodbaatar)’ 몽골정부 종합전문검사국장과 ‘한ㆍ몽골간 승강기 안전검사 기술교류’를 위한 제2차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몽골 대표단은 승관원에 한국의 발전된 승강기 안전검사 방법과 기술교육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승강기 기술전문가를 파견해 몽골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해당 부처 장관들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미 관계가 돈독해짐으로서 한·일관계도,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