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 50%까지 허용

입력 2012-08-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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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을 원도급자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후 5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월 승안법의 개정 이후 관련업계 등에서는 하도급 비율을 놓고 심한 대립이 있었다. 이 같은 대립은 승안법 하도급 비율을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로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승강기 유지관리 시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의 품질제고를 유도학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승강기 안전과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는 100% 하도급이 허용돼 일부 수수료만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유지 관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감소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 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기준을 강화한다.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는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높인다.

지금까지는 승강기업으로 등록만 하면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두를 유지 관리할 수 있어, 작동원리가 다른 분야까지 관리를 맡아 전문성 부족이 우려됐다.

또 유지관리 업체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유지관리 인원 기준을 종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한다. 또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승강기의 수가 500대를 초과할 경우 100대마다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한다.

한편, 승강기 업종을 일반제조업·조립제조업·수입업으로 구분한다. 각각 일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해, 승강기의 제조·수입 단계부터 승강기의 품질제고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기종별로 차등해 전문성을 높인다.

윤광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많아 승강기 안전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다”며 “승강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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