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합격서 안 붙이면 10만원 과태료

입력 2014-04-1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하반기부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정기 안전점검 합격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정기검사합격서를 부착 안 한 승강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과 금액을 규정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내부 또는 외부에 정기검사합격서를 부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안행부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거쳐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52,000
    • +1.44%
    • 이더리움
    • 2,612,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299,700
    • +0.67%
    • 리플
    • 1,724
    • +0.88%
    • 솔라나
    • 108,300
    • +3.93%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321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30
    • +0.51%
    • 샌드박스
    • 91.67
    • +2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