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던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소음 저감에 사용되는 완충재의 품질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앞으로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소규모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현재로서는 권장사항이지만 올해 11월 29일부터는 강행규
앞으로는 고시원이나 원룸, 기숙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이나 전시관 등은 설계 단게부터 범죄예방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8일 공포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도 층간·세대간에 소음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웃간의 다툼에 있어 법의 잣대로 활용할 뿐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기준이라고 지적한다.
애초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 뿐 아니라 벽 등에도 소음방지 기준을 적용, 층간소음을 최소화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