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던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소음 저감에 사용되는 완충재의 품질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 다세대주택과 30가구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건축물은 주택법상 공동주택보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이 낮아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은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데시벨(dB) 이하로 강화된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로, 특히 경량충격음 기준이 9dB 낮아지는 셈이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물체가 바닥에 충격을 가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물체에 의한 충격음을 뜻한다. 국토부는 두 유형의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저감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도 새롭게 마련한다.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해 충격음을 흡수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품질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시공관리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현행 방식은 유지한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표준바닥구조는 정부가 고시한 구조 기준에 맞춰 시공하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의 특성과 공사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