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가 다시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만 낮춘다고 소년범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경미한 사건까지 사법절차에 편입시키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만 14~18세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일쑤라고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에 불과했다. 3.1%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에 그쳤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