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말 기준 상조,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돌파(833만 명)했다. 해당 업체에 고객들이 지급한 선수금도 8조 원(8조3900억 원)을 넘어섰다.
가입자와 선수금이 각각 419만 명, 3조9290억 원이던 2016년과 비교하면 7년 사이에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
앞으로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상품을 계약ㆍ판매하는 상조업체는 추가로 선수금 예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다가 추후 재화ㆍ서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고 거짓 자료까지 제출한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 원의 32.4%인 3억1562만 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올해 1월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을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할부개래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소비자 피해와 밀접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위반사례가 발견되면서 전반적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상조업체 수가 54곳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할부거래법의 올 초 시행으로 자본금 15억 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거 사리져서다.
그럼에도 상조업체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내년 1월 24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충족요건이 15억 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현재 이를 충족한 상조업체는 22%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가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금 15억 원을 채우지 못한다면 등록이 말소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
상조업체 수는 최근 3년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243개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조사 때와 비교할 때 20.8% 줄어든 것이다. 당시 307곳까지 늘
상조업계가 전체 업체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에 있거나 규모가 큰 상위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각 시·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259개로, 작년 하반기 조사때보다 34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4월 이전까지 7개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시내 상조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해지환급금 지연 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일삼은 상조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등록변경신고 미비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해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해지환급금 지연 등이다. 시는 이 중 6곳을 등록취소하고 4곳에
수백 명의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던 상조업체가 공정위원회에 적발돼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고객들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상조업체들의 재무상태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상조업체 307개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급여력비율은 2011년말 79.6%로 전년(75.4%)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고객불입금 대비 총자산비율이다. 이 비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부도나 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30개인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대기업집단을 51개로 확대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6일 중구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중 공기업집단 12개를 제외한 민간기업집단 전체로 경쟁입찰 자율선언을 유도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
한국빅데이터연구소와 빅데이터분석 전문기업 타파크로스가 8개 상조기업에 대한 가격만족도, 전문성, 다양성, 신뢰성 등을 분석한 결과, 보람상조가 프리드라이프와 재향군인상조회를 누르고 가장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람상조는 각 만족도 조사 영역에서 다양성 부문을 제외하고 모두 1위의 자리를 차지하며, 명실공히 국내 대표 상조회사라는
고객을 울리는 일부 ‘불량 상조회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량 상조회사’가 대부분 영세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충분한 자산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상조업체 119곳을 상대로 첫 전수조사를 해 위반업체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