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체계화된 한글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소비자보호 점검에 착수한다. 설명 미비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 및 분쟁 처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시연
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생명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제기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
예상 가능했던 패소…주가 영향 미비할 듯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증권가에선 예견된 일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의 일부를
삼성생명 가입자들이 "즉시연금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보험업계는 약 1조 원대의 연금 차액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다만 삼성생명을 포함한 보험사들은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에 관한 첫 재판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한다.
금소연은 지난해 10월,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 57명을 모아 삼성생명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금소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비껴간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보험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A 씨가 "연금 수령
금융당국 두 수장이 종합검사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 정면 돌파에 나섰다. 올해 금융권 최대 현안인 만큼 당국 수장이 의지를 내비쳐 조직 안팎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했다. 정무위 위원들은 예상대로 최대 현안인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과 금감원 종
삼성생명이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약관을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생명 이상묵 부사장은 26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먼저 삼성생명의 예정 사업비 수준을 지적했다. 제 의원은 "삼성생명은 실제 사업비보다 예정 사업비가 많다"며 "약관을
“보험업계가 하는 신뢰회복 노력이 소비자들 눈높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오전 서울 명동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34개 생명ㆍ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는 어렵다는 소비자들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며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
금융감독원은 4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생명보험사와 소송을 앞두고 3년인 보험금 청구시효 기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고
삼성생명이 오는 24일과 27일 즉시연금 가입자 2만2700여 명에게 미지급금 71억 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 삼성생명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을 띄우고 추가지급 계획을 알렸다.
삼성생명은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
삼성생명이 다음주 즉시연금 미지급액 370억 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로 금융감독원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인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과 함께 이사회에서 의결한 370억 원 지급을 이어가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한 즉시연금
즉시연금 과소지급으로 금융감독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이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삼성생명은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A 씨 1명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멸시효(금감원 분쟁조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가이드라인 막바지 준비 작업에 들어가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종합검사 첫 대상이 어디일지 관심을 주목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를 목표로 종합검사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있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 경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에는 검사 방향과
삼성생명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부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금액 규모가 1인당 70만 원 안팎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당초 금융감독원의 권고치에 크기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 집단소송을 포함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일괄구제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의 대립각은 민원 1건에서 비롯됐다.
26일 삼성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삼성생명 가입자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