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설명의무 불이행’…금감원 점검 착수한 이유, 판결문 살펴보니

입력 2025-10-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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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오픈AI 달리)
(출처=오픈AI 달리)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체계화된 한글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보험자의 명시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역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설명의무 불이행’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소비자에게 상품의 핵심내용을 충분히 알렸는지,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판결 사흘 뒤인 이달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즉시연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의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지에는 보험검사국과 분쟁조정국이 담당부서로 명시됐다.

앞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달 16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 원고(보험 가입자들)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약관에 연금액 산출 구조가 빠진 점 △소비자에게 교부되지 않은 ‘산출방법서’ 의존 구조 △평균적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설계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또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계서에 연금 예시금액이 있더라도 “그 현상 및 근거까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결국 보험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상품 구조 자체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약관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공식 확인한 판결로 해석된다.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착수”

금감원 보험검사국 관계자는 “판례 내용과 사실관계를 분석 중이며, 설명의무 관련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며 “워낙 오래된 사안이라 당시 계약 구조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고, 만기 시점에는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산출방식에 따라 연금액 공제·조정이 이뤄지면서 분쟁이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사업비 공제 구조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가입자들은 회사가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 중 일부를 만기환급금 재원으로 공제해 연금액을 줄였다며 “약관에 공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보사 모두에게 “가입자들에게 덜 지급한 연금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 감독 리스크로 번지나

때문에 분쟁조정국은 당장 개입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과거 금감원에서 즉시연금 분쟁조정 절차를 이미 종결한 만큼, 현재는 검사국의 점검 방향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만큼, 지금은 검사국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며 “당장 분쟁조정국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 소송은 종결됐지만, ‘설명의무 불이행’ 판단이 명시되면서 금감원이 후속 감독권을 확보하게 됐다. 법원이 “계약은 유효하나, 약관과 설명 체계가 불투명했다”고 판단하면서 금감원이 이를 소비자보호상 사후조치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반면 생보업계는 대법원 판결로 보험금 환급 부담은 면했지만, 이제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감독 리스크를 맞게 됐다.

관련해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개별 회사 단위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계약별 설계사 설명자료나 서면기록 등 증빙 확보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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