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사태 해결 착수…“분쟁조정 신청해 소멸시효 중단”

입력 2018-09-04 12: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홈페이지 즉시연금 코너 개설

금융감독원은 4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생명보험사와 소송을 앞두고 3년인 보험금 청구시효 기간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즉시연금 계약자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53조2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부 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은 일부 지급에 돌입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해 다음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와 상품명만 입력하면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즉시연금의 개요와 분쟁조정사례, 질의응답 등을 제공해 민원인의 분쟁조정 절차를 돕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즉시연금 관련 민원인을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건은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첫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99,000
    • -0.38%
    • 이더리움
    • 2,889,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61%
    • 리플
    • 2,007
    • -0.2%
    • 솔라나
    • 122,300
    • -1.45%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424
    • +1.44%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2.08%
    • 체인링크
    • 12,770
    • -1.24%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