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서 7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민원ㆍ제보에 의한 자체조사 결과 부당대출, 사적금전대차, 금품수수 등으로 74억7070만 원의 금융사고를 발견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하나은행 직원은 2021년 10월 12일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여신거래처 및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서
원고 “사생활로 회사 사회적 평가 악영향 미쳤다는 사실 없어”법원 “도박 그 자체로 부도덕…횡령 등 추가범죄 가능성”
업무시간 외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직원을 해고한 금융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도박 그 자체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손실금 만회를 위해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
금융감독원이 어제 11개 은행,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줄을 잇는 현실을 새삼 곱씹게 된다. 금융권 횡령액만 봐도 회의 소집의 필요성은 쉽게 인정된다.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횡령 규모는 2018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642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 사고의 약 82%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압박하면서 금융 사고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5대 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은행의 금융사고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금융 사고가 49건인 것을 감안하면 약 82%
지난해 국내 6대 시중은행에서 총 6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0%가량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다.
11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횡령·배임 등 금전사고 21건과 실명제위반·사적금전대차 등 금융질서 문란행위 44건이 각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 임직원이 부당 대출과 관리 소홀로 인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5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 부문검사를 벌인 결과, 여신 부당 취급과 국외 영업점 내부통제 소홀 등의 사실을 발견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2008년 4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직원 68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