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임직원 무더기 징계

입력 2014-08-28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임직원 68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중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이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의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의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임직원 총 68명에 대해 면직 6명, 정직 2명, 문책경고 및 감봉(상당) 11명, 주의적경고 및 견책(상당) 29명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해 88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은 또 도쿄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기도 했다.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이 조직적으로 취급되고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는데도 도쿄지점의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영과 관련해 적정성에 대한 점검, 검토 및 시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76,000
    • -2.29%
    • 이더리움
    • 4,206,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3.64%
    • 리플
    • 2,708
    • -4.24%
    • 솔라나
    • 179,500
    • -4.47%
    • 에이다
    • 501
    • -5.29%
    • 트론
    • 439
    • +0%
    • 스텔라루멘
    • 29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00
    • -3.9%
    • 체인링크
    • 17,090
    • -5.06%
    • 샌드박스
    • 194
    • -1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