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사고 중 82%가 은행…내부통제 강화로 줄어들까

입력 2023-04-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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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금융 사고의 약 82%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를 압박하면서 금융 사고가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7일 5대 은행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은행의 금융사고는 4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금융 사고가 49건인 것을 감안하면 약 82%가 은행에서 발생한 것이다.

은행별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이 8건, 국민은행이 6건, 농협은행이 2건 순이다.

금융사고 중 대다수가 횡령과 사기, 직원과 고객이 사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사적 금전대차였다.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000만 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에선 횡령과 사적 금전대차가 9건에 이른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000만 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000만 원의 사고가 났다.

은행권의 횡령이 끊임없이 나오자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은행의 지난해 횡령은 11건으로 저축은행업권 4건, 생명보험업권 3건, 손해보험업권 4건, 여전사 1건보다 높다.

최근에는 IBK기업은행 영업점 직원이 고객 돈 1억9000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횡령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특별 대책팀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했으며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반영을 추진 중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 체계도 마련해 거액 금융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현장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이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진을 징계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달 입법 예고한다. 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면서 “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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