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제도화' 이룬 사립대 구조개선법… "폐교 공백 줄이고 학생권익 지킨다"

입력 2025-07-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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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학령인구 급감 대응 위한 법적 토대 마련… 공익성·고용안정 더 보완해야"

▲김대식 국회의원 (뉴시스 )
▲김대식 국회의원 (뉴시스 )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첫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은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선법) 대안에 대해 "학령인구 급감과 사립대 위기라는 현실에 대응하는 종합적 법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구조개선법은 김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돼 최종 의결됐다. 사립대 구조조정의 방향성과 절차를 제도화한 첫 입법이라는 점에서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위기대학 지정 및 구조개선 이행계획 수립 △자율 정리 촉진을 위한 폐교 특례 마련 △폐교 후 잔여재산의 공익적 활용 △학생·교직원 보호 조치 등이 핵심이다. 특히 그간 사립학교법에 가로막혀 자율적 구조조정이 어려웠던 사립대 현실에 제도적 출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사립대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조개선명령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잔여재산의 공익적 활용과 교직원 고용대책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한 것도, 이미 미충원 사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선 대응이 늦을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 구조개선법은 사립대의 생존 문제를 넘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지키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하고, 국회도 후속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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