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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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채용 강요 등 노조 불법 행위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