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람 살리는 금융’ 강조…민생금융범죄 직접 단속 나선다

입력 2026-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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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금융사 내부통제 전면 점검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0일 금융협회 임원과 주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범죄 단속과 피해구제를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총괄단은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를 단장으로 운영되며,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한층 촘촘히 구축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2026년 민생금융 중점 추진방향’은 △강력 단속 △원스톱 지원 △내부통제 △교육과 홍보 등 네가지다.

금감원은 현재 민생 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며, 피해 신고 접수 이후 즉시 수사에 착수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외 범죄 의심 계좌 정보를 분석·공유하고,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탐지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 다음 달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만 신고하면 수사 의뢰,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 추심 중단 조치까지 정부 지원이 일괄 연계된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불법 추심자에게 직접 경고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히 거래정지하는 금융회사의 역할이 핵심으로 꼽힌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집중 점검한다. 소비자보호 부서와 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범죄 타깃이 되는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금융범죄 예방 콘텐츠를 확대하고,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도 민생 금융범죄 근절에 뜻을 같이했다. 은행권은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를 신속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준을 완화해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여신·저축은행 업권 역시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자 지원, 금융교육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업계도 자율규제를 통해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가적 전방위 대응 기조에 발맞춰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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