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일타 강사 조정식이 불법 문항거래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억울함을 드러냈다.
26일 조정식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게 남자답게 아니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배웠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으로 나섰다.
조정식은 “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서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고,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지고 갈 것”이라며 “다만, 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