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 개선'을 언급한 뒤 권익위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
검찰의 수사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수사권 수성에 나섰다.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로 정하는 데 그 방점이 찍혔다.
11일 법무부는 ‘중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표현의 자유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노무현 정권 기자실 통폐합 반대성명 나섰던 이낙연 대선후보명예훼손은 건재하고 징벌손배 더 얹게 돼…둘 다 美 위헌 판단1인 미디어 대상이라더니 본회의 앞둔 징벌손배 대상에선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에서 제외해야 한다.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30일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비 침체 등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당장의 현실을 부정적으로 탄식하기보다 건전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걱정은 이해되지만 변화된 환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28일부터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새누리당 안상수 이명수 홍문표 김성찬 김태흠 박덕흠 김성원 백승주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민의당 황주홍 유성엽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김 의원은 "
공공기관 종사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하는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반(反)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불리는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호평을 쏟아냈다.
6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일보는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제12기 3차 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이 상하이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토론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이자 전인대 대표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국회 처리 전 법제사법위 전문위원들은 위헌 가능성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론에 밀린 의원들이 이를 묵살, 결국 문제되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통과시켰지만 법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안에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5일 국회 법사위의 김영란법 검토보고서를
여야는 2일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3일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대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을
◇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靑 조직개편, 신뢰받도록 노력"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도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정부와 청와대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드리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는 노력을 해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을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12일 예정된 정무위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한다.
조사 대상은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았고 조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이다.
기관 보고는 최소 5차례 이상 진행되고 오는 3월 현장검증을 거친 뒤 청문회를 열 계뢱이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