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쪼개기’나 ‘1년 299만원 금품수수’는 괜찮다?

입력 2015-03-0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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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보고서,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위헌-수사기관 권한 남용 가능성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국회 처리 전 법제사법위 전문위원들은 위헌 가능성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론에 밀린 의원들이 이를 묵살, 결국 문제되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통과시켰지만 법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안에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5일 국회 법사위의 김영란법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법은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인까지 확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부정청탁 유형 15가지와 예외사유 7가지 나열에도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예외사유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실상 위법성 요건의 내용을 사회상규에 미루는 셈이 되고,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품 등의 수수 등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하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률 적용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1회에 여러 명으로부터 ‘쪼개기’해 금품을 받는 경우는 법망을 피해갈 수 있고 △연간 수수 총액을 파악하는 조사 단계에서는 전방위적인 사생활 침해 및 영장 없는 수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1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면책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우자뿐 아니라 공직자가 속한 단체, 법인 등을 통해서도 우회적인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 보완하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금품수수 금지 관련 해외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 수수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에게 15년 이하의 징역, 금품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부 이외로부터 보수, 기부금 등을 받으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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