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헌재 심판대에… 위헌성 공방

입력 2015-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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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공개변론에 참여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10일 열린 공개변론에 참여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공공기관 종사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반하는 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은 특히 민간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공권력에 의해 언론통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구인 측, "법률 시행되면 언론 자유 침해"

청구인 측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종사자를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품 수수 행위는 자율적으로 교정하도록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처벌조항을 동원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리다.

민간 부문에서 유독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만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왜 이 분야만 특정해서 처벌대상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이나 '사회상규'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라 어떤 행위가 대상이 되는 지 예측하기 어렵고, '법령'에 행정규칙이나 조례가 포함되는 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처벌 요건은 법률로 정하라'는 형사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익위, "언론·교육 자정 기대하기 힘들어…부정 청탁, 금품 수수 금지는 기본권 침해 아니다"

이날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언론과 사립학교 종사자들을 적용대상으로 삼는 게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언론이나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자체 정화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어느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한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법령'도 당연히 법률과 명령, 조례가 포함되는 것이고 '사회상규'는 이미 형법상으로도 오랜 시간 사용된 개념이어서 불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허영되는 금품 수수 액수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도 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허용 액수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미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 사회 변화에 따라 법을 개정하기 어려우므로 시행령에서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 역시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뿐, 사죄나 사과를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첫 사례…본안 판단 어떻게 나올까

당초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9명의 재판관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못하고 '각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각하 결정은 헌법소원 절차나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처음에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전원재판부 회부를 결정한다.

대한변협은 이 법률이 시행은 물론 공포도 되기 전에 헌법소원을 냈다. 공포되기 전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첫 사례다. 헌법소원이 진행되려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현재성'이 인정돼야 한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만큼 헌재가 본안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헌법소원 절차에 관한 쟁점이 중요한 경우 전원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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