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지가가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0.58%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0.61%)보다 상승 폭은 0.03%포인트 줄었지만 전년 동기(0.50%)와 비교하면 0.08%포인트 확대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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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상승세가 계속됐다. 다만 거래량 줄어들면서 회복 흐름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연간 전국 지가가 2.25%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승률은 전년(2.15%)보다 0.10%포인트(p) 확대됐다. 2023년(0.82%)과 비교하면 1.43%p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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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3분기 전국 지가(토지가격) 변동률이 0.58%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분기(0.55%)보다 0.03%포인트 상승 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0.59%)보다는 0.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9월 한 달간 지가변동률은 0.20%로 8월(0.19%)과 지난해 9월(0.19%)보다 각각 0.01%포인트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토지가격)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용산구, 용인 처인구(2.37%) 등은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4일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지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강남·용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면 토지 거래량은 소폭 하락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전년 동기(0.43%)보다 0.07%포인트(p) 높은 0.50%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전분기(0.56%
지난 한 해 전국 땅값이 2% 이상 올랐다. 토지거래량 또한 소폭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가 변동률은 2.15%로 집계됐다. 2023년(0.82%) 대비 1.33%포인트(p) 높아졌지만 2022년(2.73%)보다는 0.58%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
국세청, 납부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 분납 가능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 갖추면 납부 유예 신청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 의무 대상자가 54만8000명으로 지난해 50만 명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역시 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000억 원 증가했다. 납세 의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전 분기(0.55%) 대비 0.04%포인트(p) 확대된 0.59%를 기록했다. 2023년 3분기(0.30%)보다는 0.29%포인트 올랐다.
이달 지가변동률은 0.19%로, 전월(0.20%) 대비 0.01%포인트 낮았으나 전년 동월(0.13%)과 비교하면 0.06% 높았다.
3분기 지
서울 마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지난해 하반기 대비 3.1% 증가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0.99% 상승했다. 상승 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커졌다.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올해 1분기(0.43%)
한은·통계청, 18일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발표국부 증가율 2.1% 집계…전년도 3.1% 대비 증가폭 축소“자산 가격 변동 따른 거래외 요인에 주로 영향”주택시가총액 추계방법 개선…주택시가총액 1.7% 증가
우리나라 국민순자산(국부)의 증가세가 둔화됐다. 부동산 자산 규모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
올해 1분기 전국 땅값이 0.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분기부터 오른 전국 땅값은 4분기 연속 상승에 성공했다. 다만, 올해 1분기 상승 폭은 전 분기 대비 소폭 꺾였다.
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지난해 4분기(0.46%)보다 0.03%포인트(p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지난해 연간 기준 전국 땅값 변동률은 0.82% 상승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0.32%) 이후 15년 만에 최저 수준의 변동률이다. 지난해 토지거래량은 전년 대비 17.4%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지가 변동률은 0.82%로 2022년(2.73%) 대비 1.91%포인트
올해 3분기 전국 땅값은 지난 분기 대비 0.3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토지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6.8%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3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3분기 전국 지가는 0.30% 상승해 지난 분기(0.11%)대비 0.19%포인트(p) 더 올랐다. 지난해 3분기(0.78%)와 비교하면 0.48%p 하락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전국 토지 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거래량은 감소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06% 상승했다. 다만 같은 기간 상승폭은 0.76%포인트(p) 떨어졌다.
2분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0.11%로, 동년 1분기(-0.05%) 대비 0.16%p
올해부터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부속토지와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산정 시 합산배제(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종부세 관련 사항을 신속 추진하고, 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
이달 말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적 화두다. 주택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주택연금 백문백답(2025년 4월판)’을 토대로 총 12회에 걸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