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고액납세자 전담 관리…분할 납부 신청 창구 운영

입력 2024-09-26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마포구청 전경. (자료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청 전경. (자료제공=마포구)

서울 마포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가 납부 대상이다.

9월에 과세된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구는 기한 내 납부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액납세자를 중점 관리하고 분할 납부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500만 원 이상인 개인이거나 1000만 원 이상인 법인이면 고액납세자로 분류해 구 재산세과 직원이 나눠 전담하고 고지서 송달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의 지연 납부자와 미납자는 별도로 전화 안내 등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납부를 독려한다.

아울러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은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 납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는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내주신 소중한 재원으로 행복한 마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14,000
    • -2.72%
    • 이더리움
    • 4,513,000
    • -3.79%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1.58%
    • 리플
    • 3,041
    • -3.74%
    • 솔라나
    • 197,300
    • -6.27%
    • 에이다
    • 618
    • -6.36%
    • 트론
    • 427
    • +1.43%
    • 스텔라루멘
    • 363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10
    • -1.2%
    • 체인링크
    • 20,060
    • -6.09%
    • 샌드박스
    • 209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