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배우 조여정과 봄엔터테인먼트가 맺은 전속계약에 대해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매협의 판결은 조여정이 기존의 소속사 디딤531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봄엔터테인먼트와 사전 접촉하고 이중계약을 인정한 것이다.
상벌위는 4일 보도자료에서 "봄엔터테인
배우 조여정의 소속사 측이 이중계약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조여정의 새 소속사 봄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중계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조여정의 현 소속사 디딤531(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대해 “억지주장,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봄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구 이야기엔터테인먼트가 현 디딤531로 바뀌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