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조여정 봄엔터와 계약 불가 "업계 질서 교란시켰다"

입력 2013-12-0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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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가 배우 조여정과 봄엔터테인먼트가 맺은 전속계약에 대해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매협의 판결은 조여정이 기존의 소속사 디딤531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봄엔터테인먼트와 사전 접촉하고 이중계약을 인정한 것이다.

상벌위는 4일 보도자료에서 "봄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조여정에게 이적을 위한 배우의 계약해지 관련 절차 등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업계 질서 교란 행위가 인정돼 봄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조여정과 전속계약 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상벌위는 봄엔터테인먼트 이사에게 연매협 회원 자격정지 2년도 결정했다.

상벌위는 "분쟁 사항은 법리 해석이 아닌 사회통념상의 관례 및 업계의 질서유지 차원이며 협회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연예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며 "그간의 경위 과정과 내용을 공개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재발 방지를 위해 회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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