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도부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해 이를 받아들이 여부를 총투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교조에 해직 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탈퇴시키라고 통보했다.
전교조가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단체협약체결권 등 노동관련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법외 노조'가 된다.
이번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동부 명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1월 교과부가 고용노동부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관련 규약 미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교과부가 지난 1월 30일 노동부에 보낸 공문에는 “'2013년 전교조 전임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민주노총이 7일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와 전교조 탄압 등을 규탄하며 시국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파기·노동탄압·민주주의 파괴를 일삼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며 25일까지 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 및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 철도·가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노조아님' 통보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다음달 시행한다.
전교조는 지난 28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66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저지 총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
[미리보는 조간경제지]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갈 듯 外
다음은 9월24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서비스 빅뱅'으로 65만개 일자리
-1조원대 CP상환 발등의 불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갈 듯
-에버랜드 '제일모직 패선' 품은 까닭은
-정부, 전교조에 최후 통첩
△종합
-獨위기 돌파한 '무티 리더십'…유럽 최장수 女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가 불만을 쏟아내면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에 ‘고용’만 있고 ‘노동’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정권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전환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직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에서 적극적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규약개정에 불응하면 법적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는 이 같은 시정명령에 불복, 전교조는
민주노총은 23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및 해고자 복직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 5대 노동현안을 박근혜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 날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및 해고자 복직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및 해고자 복직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