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대법 전합 이끈 양정숙 前 의원…법무법인 YK 새 출발

입력 2025-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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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고문 변호사 맡아…기업‧정책 자문 강화

과방위‧정무위 활동 등 폭넓은 입법 경험
정책‧규제 분야 강점…리스크관리 고도화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정숙(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법무법인 YK에서 새 출발한다. 양 전 의원은 2014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장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내 가사 분야 법리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 양정숙 ‘법무법인 YK’ 경영전략 고문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YK)
▲ 양정숙 ‘법무법인 YK’ 경영전략 고문 변호사. (사진 제공 = 법무법인 YK)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최근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 전 의원을 경영전략 고문 변호사로 영입했다. 양 전 의원은 입법‧정책 자문과 행정‧규제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컨설팅과 입법 부문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양 전 의원은 YK 경영전략 고문 변호사로서 △산업별 규제 변화에 따른 정책‧규제 자문 △입법‧정책 컨설팅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협력 자문 △행정심판‧규제 대응 지원 등 기업 비즈니스와 정책 환경을 아우르는 자문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1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뒤 1993년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하고 변호사 개업했다.

1998년에는 여성 합동 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다양한 사건을 수행했으며, 2002년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일본 도쿄대학 연수를 받았다. 이후 2005년 미국 UCLA(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비교법과 국제 규제정책을 연구했다. 2007년부터는 법무법인 서울중앙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2010년에는 일본이 가해자임을 최초로 인정한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 발표를 이끄는 등 피해자 권리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한센 병 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본 정부로부터 1인당 약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섰다.

▲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법인 YK)
▲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전경. (사진 제공 = 법무법인 YK)

공공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2008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2011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행정‧조세‧계약 분야 분쟁 해결에 기여했다. 2019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서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당선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0~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2023), 정무위원회(2022~2024)에서 활동하며 국가 예산, 금융‧산업 규제, 디지털 전환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다뤘다.

YK 관계자는 “규제와 정책 변화가 복잡해지는 시점에서 양정숙 변호사 합류는 기업 고객의 전략적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입법‧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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