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서비스 출시 1년5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서비스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강행하기보다 종료를 택했다. 이재웅 쏘카
VCNC는 세스코와 협력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타다 모든 차량을 차량 전문 살균 소독한다고 4일 밝혔다.
세스코는 바이러스 살균 약제를 초미립 분무 방식을 통해 차량 내부의 의자, 바닥, 핸들, 문, 트렁크, 빈 공간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약제 분무 후 차량 문을 15~30분 동안 밀폐해 살균을 유지하고 이후 환
“타다는 상생과 혁신을 호소한다. 타다금지법의 졸속입법을 막아주십시오.”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3일 호소했다.
박재욱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며 1만 2000
타다의 1심 무죄 판결과 코로나19로 인해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모빌리티업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타다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에 대해 논의하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타다금지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
쏘카가 검찰의 ‘타다’ 항소 제기에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검찰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를 고발한 택시업계 관계자가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타다 고발인 이모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훈영 부장검사)에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
이 씨는 “1심 판결은 두 대표의 고의가 없다는 사유로 출시 전 법리적 검토를 거쳤고, 타다 서비스
타다가 택시와 상생을 통해 국민의 이동 기본권을 확대해 나간다. 타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이후 첫 행보로 택시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실천한다.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운영사 VCNC)는 개인 택시로 위주로 운영하는 ‘프리미엄’ 차량의 차량 구입 지원금 확대, 3개월 플랫폼 수수료 면제, 차종 다양화, 기존 택시와 다른 신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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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만 확진자 13명 추가…'코로나 19' 확진 총 46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명 추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좁게는 모빌리티 생태계, 넓게는 스타트업 전체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치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타다는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차량호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19일 법원으로부터 첫 합법 판결을 받으면서 모빌리티 시장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택시 업계와의 마찰 등 타다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은 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타다 측은 "대한민국 이동의 미래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타다는 19일 공지사항을 통해 "타다는 법원이 판결한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오늘 법원은 타다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타다가 만드는 이동의 변화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타다 측은 "직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쏘카가 타다 애플
‘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무죄 판결 후 새로운 도전자의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 규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재웅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좁게는 모빌리티 생태계, 넓게는 스타트업 전체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치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 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타다는 이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35)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
서울 개인시 기사들이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재판을 앞두고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어
이달 19일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 측의 장외 공방이 치열하다. 16일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28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택시기사 1300여 명이 17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타다 사건의 고발인 대표 8명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장 18인, 서울개인택시조합 여성혁신회 회장 등 1359
타다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드라이버 지원 프로그램 ‘타다 파트너케어’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드라이버들이 실업,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타다는 드라이버들이 지금처럼 프리랜서로서 스스로 운행시간과 요일 등을 정해 자유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