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만에 멈춰선 타다...갈등은 현재 진행형

입력 2020-03-06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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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주요 일지.
▲타다 주요 일지.

렌터카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서비스 출시 1년5개월여 만에 중단됐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불법 서비스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강행하기보다 종료를 택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라며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갔다”고 토로했다.

▲2018년 10월 타다 출시기자간담회 전경.  (사진제공=VCNC)
▲2018년 10월 타다 출시기자간담회 전경. (사진제공=VCNC)

◇타다의 시작…입소문만으로 확장 = 2018년 10월 8일. 타다는 서울 선릉역에 위치한 디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베타서비스를 발표하며 출범했다. 당시 기자간담회에는 빈자리가 다수 보일 정도로 기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던 시기였다. 이재웅 대표가 인수한 VCNC는 당시 커플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던 곳으로 모빌리티와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당시 출시되던 평범한 모빌리티 앱과 렌터카라는 차이점만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소비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서비스 출시 초반 타다는 이렇다할 광고도 없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10월 출시 이후 11월에는 이용자 10만 명, 12월에는 13만 명을 기록했다. 연말 이용객들의 입소문이 퍼지며 2019년 1월에는 전달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27만명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때 타다 드라이버는 7000명, 차량은 400대 가량으로 성장해있었다.

택시기사들의 입에서 타다가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 2018년 12월 20일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에서 ‘제3차 전국 30만 택시종사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택시기사들은 당시 논란을 겪고 있던 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를 외치며 새로운 모빌리티 진입을 막았다. 여기에서 참석자들은 타다를 언급하며 “새로운 서비스인 타다도 생존권을 위협하는 서비스”라며 서비스 종료를 주장하며 긴 갈등의 시작을 알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무죄’받은 타다…국회선 ‘불법’ = 모빌리티 생태계, 스타트업 전체의 방향까지 영향을 미치던 타다는 법정싸움까지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 등 2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무죄 판결로 인해 업계에서는 타다 뿐만 아니라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타트업계에도 짧은 시간으로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다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하지만 불과 2주만인 지난 4일 타다금지법은 법사위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다시 불법 서비스로 규정됐다. 그러자 이재웅 대표는 국회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를 규제하는 34조2항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내용대로라면 타다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타다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타다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갈등은 현재 진행형 = 타다의 서비스 종료에 모빌리티 스타트업계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택시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KST모빌리티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며 “모빌리티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하여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 역시 “국회의 법안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택시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차는 “이번 결정은 혁신과 렌터카 플랫폼 업체들을 죽이는 법”이라며 “렌터카 기반 플랫폼은 전멸하고 타타 또한 영업 중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타다의 사례로 비춰볼 때 국내 스타트업이 기존 산업에서 혁신을 담은 아이템을 출시하게 되면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다. 타다 사례 이전에는 ‘카풀’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백지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버’가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트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산업에 반하는 혁신 서비스를 내놓으면 규제를 통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이 같은 사고방식이면 대한민국은 미래로 향하지 못하고 현재 자리에서 고여있게 돼 썩어버릴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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