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의무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업체 혐의업체가 매년 1만여 업체에 달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줄어들고 있어 국내 건설산업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교통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금년 2월까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250개 업체는 규정을 어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제재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올해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비율이 17.5%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면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법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미발급 비율(일부 미발급 포함)은 △2004년 31.0% △2006년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