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서 서면미발급 17.5%

입력 201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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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속적인 개선 불구 여전히 높아

올해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비율이 17.5%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서면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법 집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에서 구두발주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미발급 비율(일부 미발급 포함)은 △2004년 31.0% △2006년 24.4% △2008년 19.2% △2010년 21.7% △2011년 17.5%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또 2004년 이후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해 총 18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4개 서면의 종류, 기재사항, 발급 시점·방법, 표준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미발급 및 미보존 업체에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교육 미참여 등 자발적 개선 의지가 없는 업체와 상습적인 서면 미발급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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