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 무제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보상에 나선다.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거나, 데이터 초과로 요금을 부과한 소비자는 환불조치를 받게 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보상 등의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에 착수한다.
'동의의결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데이터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736만 명의 가입자에게 1인당 최대 2만5000원 선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에 가입한 736만 명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화량을 지급하는 피해보상을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
앞으로 이통통신 요금제에 사용한도 등이 있을 경우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11월1일부터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 U+) 등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을 최종 결
국제민간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판지수가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가 미국(FTC, DOJ)ㆍ독일ㆍ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ㆍ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2001년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7개월 간의 장고 끝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최종심사가 임박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를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최후 의견진술에 나선다.
공정위는 1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M&A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는 SK텔레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공정위
앞으로 이동통신사가 허위 광고 등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피해 보상만 잘해주면 당국의 조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등 통신업체가 허위 광고·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
정부가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은 이동통신 3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자구책이 수위가 낮아 터무니 없다는 지적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TE 요금제를 팔면서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이통 3사는 오는 6월 피해 가입자에게 2700억원 규모의 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동의의결을 할 때 당해 사안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확정되더라도 피해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2700억원 규모의 보상책을 내놨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740만명에게는 LTE 데이터 쿠폰(1∼2GB)을 주고,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제공키로 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
SK텔레콤, KT, LGU+ 이동통신 3사가 2013년~2015년에 일부 제한이 있음에도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광고시점부터 지난해 10월20일(KT는 29일)까지 가입자 전체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거나 문자·음성 초과 사용량 과금을 환불하고 부가·영상통화를 가입시점에 따라 30분
앞으로 기업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에서 당사자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2016년 업무보고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 대신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내렸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시장의 특성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1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이동통신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로부터 조사ㆍ심의를 받고 있는 업체는 해당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는 국가에 의해 강제 정관·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 13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났다. 법정 밖에서 만난 법무법인 화우 소속 박영립 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는 “정부가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박 변호사는 다큐멘터리영화 ‘동백 아가씨’에 등장하는 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스스로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한 부당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구제안을 제출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시장질서 확립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감시국이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시장감시국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의 공정인으로 기업결합과 신용호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사무관은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2014년 8월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가격으로 7047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오는 11일 채권단 회의를 소집해 박 회장의 가격 수용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채권단의 의견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금일 박삼구 회장측이 금호산업 최종 매각가격으로 7047억원을 제안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인수가격으로 7047억원을 제안했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의견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추가 협상을 진행했으며 금일 박삼구 회장측이 최종가격 7047억원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박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사들일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했다.
공정위는 24일 MS가 노키아의 휴대폰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특허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MS가 특허권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