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동통신3사 부당광고 자진시정 기회 주기로

입력 2015-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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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시정방안 보고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제재 대신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내렸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고 시장의 특성상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21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16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특정 LTE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에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10월20일, 엘지유플러스는 27일, 케이티는 29일 각각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동통신3사는 광고시 제한사항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안내방법 개선 등의 대안을 내놨고 이 사건 광고 관련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이 변화가 빠르고 기술발전에 따라 급격하게 발전하는 혁신시장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즉각적인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건의 경우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라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해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만 심의한 것으로 최종 결정은 잠정동의안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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