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사회 평판지수 미국ㆍ독일ㆍ프랑스와 ‘최고등급’ 평가

입력 2016-08-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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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국제민간평가기관이 평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판지수가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인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의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가 미국(FTC, DOJ)ㆍ독일ㆍ프랑스 경쟁당국과 함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영국의 경쟁법ㆍ정책 전문 저널인 GCR은 2001년이후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직원수, 예산규모, 법집행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등 80여개 항목과 변호사ㆍ교수 등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39개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는 지난해(별 4.5개)보다 한 단계 상승한 최고 등급인 Elite(별 5개)를 받아 Very Good(별 4.5개)을 받은 EU ‧ 일본 경쟁당국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얻었다.

최근 5년간 한국 공정위의 GCR 평가 결가는 2011~2012년 별 4개, 2013년 별 3.5개, 2014년 별 4개, 지난해 별 4.5개다.

한국 공정위에 대한 최우수 등급 평가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경쟁당국 중에서는 GCR 평가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최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GCR이 한국 공정위를 최우수 경쟁당국으로 선정한 배경은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법 핵심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과 지재권 분야에서 경쟁법 집행 선도, 절차적 공정성 제고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지난해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카르텔 적발ㆍ제재해 입찰담합부터 자동차 부품 등 국제카르텔에 이르기까지 68건의 카르텔에 대해 약 6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49건의 현장조사가 이뤄져 현장조사 숫자에 있어서 평가대상인 39개 경쟁당국 중 상위권에 속했다.

공정위는 또한 EU 등 다른 경쟁당국과 비교해 법원의 판결에서 공정위 승소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U의 경우 78건 중 45건 승소해 승소율이 약 58%인데 반해, 공정위는 2015년 판결 확정된 122건 중에서 107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약 88%다.

지재권 분야의 경우 지난해 5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노키아(Nokia) 기업결합에서의 동의의결, 퀄컴의 표준특허관련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등 경쟁법 집행을 선도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the most advanced) 경쟁당국이라고 GCR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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