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사실 인정

입력 2015-11-01 2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사실상 스스로 무제한 요금제와 관련한 부당 광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자 구제안을 제출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KT도 각각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사들이 LTE 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고하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여기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광고와 달리 음성통화는 휴대전화끼리 할 때만 무료였고, 데이터는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3사가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89,000
    • +0.46%
    • 이더리움
    • 3,096,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81%
    • 리플
    • 2,086
    • +0.92%
    • 솔라나
    • 130,000
    • -0.31%
    • 에이다
    • 391
    • -0.26%
    • 트론
    • 438
    • +0.92%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4.95%
    • 체인링크
    • 13,550
    • +0.82%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