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규 기장군수 예비후보는 "기장이 바뀝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출마의 이유를 설명했다. 거창한 청사진이 아닌, 군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다음은 임 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의 변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이번 선거에 나서며 군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명확한 약속은 '기장이 바뀝니다'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출근길이 조금
국민의힘 임진규 부산시당 대변인이 기장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동부산 선거 구도에 본격 합류했다. 정책 실무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를 전면에 내세운 ‘실행형 후보’를 자임하며 경선 경쟁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임 대변인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신의 내일이 기대되도록, 기장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을 제시하며 출마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연속 국회·교육현장·종교계를 종횡무진하며 '교육공백 해소'와 '마을교육 복원'이라는 두 축의 정책행보를 동시에 가동했다.
1만2000여 세대에 중학교가 전무한 수원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사각지대를 국회와 손잡고 돌파하는 한편, 임태희 현 교육감의 4년 행정을 정면 비판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전면 복원을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원 정원 감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5일까지 교원 감축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1289명, 중등 교원 1700
이달 24일부터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농막에서도 데크와 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간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방에 병원, 휴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대도시 주택 보유자가 지방 이주를 희망하면 생활비와 지방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
서울시가 공공주택 리모델링 청사진을 내놨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특정 지역으로의 쏠림을 막고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 제시한 2
교사노조·교원단체 등은 24일 정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지금보다 30%가량 줄이는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수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10개 교대 학생회 모임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교사 기초정원’ 개념이 도입된다.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방안’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정해 교원이 필요한 규모를 계산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그럴 줄 알았다. 결국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더 높이고 은행 대출 기준을 강화할 모양이다. 주택시장 규제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세 진다는 얘기다. 수없는 안정제를 투약했는데도 집값이 안 잡히는데 어떤 정부가 가만히 있겠는가 말이다. 시장이 이기나 정부가 이기나 내기를 하는 형국이다. 물론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시장 정도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의 실증도시 2곳을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공통 핵심기술 개발과제와 2개의 실증연구과제로 구성되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지난달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외 10개국 도시주택 관련 부처 공무원 26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기획 및 시행 전문가 과정' 연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3개월간 진행되는 중기연수로, 도시 및 주택분야 실무 전 과정을 아우른다. 특히 신흥국의 도시과밀, 난개발, 주택난 해
오는 25일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해진다. 세대수 증가 범위는 15% 이내인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가능하다. 동시 리모델링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세대수 증가 기준을 2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입주자가 지켜야 할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국토교통부는 4·1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지고, 가구수 증가범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은 이번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수직증축 범위를 3개층으로 정한 이유는.
- 수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가구수 증가범위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대책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허용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방침을 밝혔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직증축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유지해온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기존 입장을 전면 뒤집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수직증축 허용으로 아파트 분양물량을 늘려 리모델리 사업 촉진
정부는 4.1부동산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직증축이란 층수를 늘려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증축방식으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일반분양 공급물량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성을 해칠 수있다는
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세대수 증가를 불허키로 했다.
재건축이나 다름없는 전면 리모델링이 자원 낭비적인 측면이 강한 데다 초과이익 환수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다. 이에 따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최종 TF 회의를
북한산 등 서울시내 29개 경관·고도지구의 제한이 완화돼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북한산과 남산 등 주요 산 주변 지역에 지정돼 있는 자연경관지구(19개 지구, 12.4㎢)와 최고고도지구(10개 지구, 89.6㎢)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산 및 남산 등 주요 산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과밀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의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취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또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지점 전입에 의한 부동산 취득 및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