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15년이상 아파트 ‘수직층축 리모델링’ 허용

입력 2013-04-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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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대입장 선회…구체적인 개선방안 2개월 내 마련키로

정부는 4.1부동산대책에서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직증축이란 층수를 늘려 용적률을 증가시키는 증축방식으로, 노후 아파트 주민들은 일반분양 공급물량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안전성을 해칠 수있다는 이유로 수직증축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이번 대책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수직층축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라는 것이 재건축으로 새 집을 지어도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시장 아니다. 따라서 기존 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 잘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직증축을 본격 허용하기에 앞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동시다발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시과밀 문제나 전세난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2개월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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