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최대 3개층 허용…가구수 15% 늘어난다

입력 2013-06-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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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증축 가능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 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가구수 증가범위가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대책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허용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전국 약 400만가구에 이르는 등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재고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재건축 연한에 미치지 못해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주민 생활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재건축까지 상당한 기간(17년 이상)이 남았고, 일시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월 리모델링 아파트의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수 증가(10%)를 허용했으나 증축 방식을 수평·별동증축으로 한정한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초 등 주요 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층까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구수 증가범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1000가구 규모, 가구당 3억원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00가구를 더 지어 300억원의 분양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리모델링 전보다 150가구가 증가, 450억원의 수입을 얻게 돼 조합원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 ‘85㎡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 기준이 유지된다. 이는 최근 소형주택 선호현상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는 안전진단에 수직증축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조사를 추가해 강화하고,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 시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구조안전 검토를 2회 실시하기로 했다. 또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구수 증가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에서 수립하며, 일시집중 방지 방안 및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내용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편사례별 리모델링 유형, 공법 및 단가정보 등 주민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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