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아파트 주택도 6년 단기 등록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완화돼 리츠(REITs)는 이전등기 전에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주거 및 건축 제도 개선 내용을 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
정부가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을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