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의 의미는? [인포그래픽] (출처=제미나이 나노바나나 AI 기반 편집 이미지)](https://img.etoday.co.kr/pto_db/2026/02/20260220142552_2297723_1200_2091.jpg)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구 내란 수괴) 혐의로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과거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이 엇갈린 배경에는 '구체적인 피해 발생 유무'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6년 재판부는 군 병력 동원에 따른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양형의 주요 사유로 삼은 반면,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 행사 상황을 찾기 어렵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사정이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이번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으며 폭력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죄가 특정한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결과범'이 아니라, 법익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는 '위험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포고령을 통한 국회 활동 금지와 군 투입 조치를 근거로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다"며 이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 폭동의 범위를 '최광의의 폭행 및 협박'으로 인용하며, 무장한 군이 국회에 출동하여 봉쇄하고 헬기로 진입한 행위 일체를 폭동으로 인정했다.
이번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총 2건이 완료되었다. 앞서 1월 16일에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사법 절차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3개의 특검(내란·해병·김건희)이 기소한 6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판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란 특검 소관의 △평양 무인기 침투(1심 속행) △한덕수 위증(2차 공판 준비), 해병 특검 소관의 △채상병 수사외압(2차 공판 준비) △이종섭 도피(1차 공판 시작), 그리고 김건희 특검 소관의 △무상 여론조사(1차 공판 시작) △대선 허위사실 공표(기일 미정) 재판이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