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
나 홀로 조업을 하는 어선이라면 '벨트형 구명조끼'를 무상으로 보급받을 수 있다.
29일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나 홀로 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벨트형 구명조끼를 무상 보급하고 있다. 벨트형 구명조끼는 착용 편의와 기능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다.
나 홀로 조업 어선은 해상 추락사고 발생 시 자력 구조가 불가능하다. 이에 최근
착용이 편리한 벨트형 구명조끼가 개발돼 안전이 취약한 선박에 우선해 무상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의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 편의와 기능성이 향상된 구명조끼를 개발하고 나 홀로 조업어선 등 안전에 취약한 선박 350여 척에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구명조끼는 부피가 크고 착용했을 때 움직이기가 어려워 조업 및 선상 작업에
해상 추락 시 자동신고기능을 강화한 해양안전 모바일 앱(App) ‘해로드(海Road)’ 최신판이 배포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 추락 시 자동신고기능, 기상정보 제공 등 사용자 중심의 편의 기능을 강화한 해로드 최신 판(해로드 5.0)을 19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쉽게 전자해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