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을 방문해 ‘신여성 도착하다’전을 관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까지 근대 시각문화에 나타나는 신여성(新女性)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국내 첫 전시다. 이날 김 여사는 인공지능, 교육,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일 文대통령 ‘429조’ 예산안 시정연설 ‘野 협조’ 요청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험로 예고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막을 여는 예산 정국은 정부안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대폭 수정을 벼르는 야당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전개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의 삼권 분립 존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법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을 언급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즉각 연락해 출연을 약속하며 눈길을 끌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1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출연해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 부결과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어준은 먼저 노회찬 대표에게 “최근 라이벌이 등장했다”라며 “이낙연 총리라고, 몇 마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는 평생 올바른 법조의 길을 걸어왔고 그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문제는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기 1년인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함으로써 재판관 임기를 보장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데 대해 “준비된 집권당과 준비된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온 100일이었다”고 자평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는 적폐청산·나라다운 나라 건설·검찰
더불어민주당은 13일 8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 예산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권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 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6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시 교통법규 상습위반으로 사과까지 하고는 임명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추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정차 위반, 과속운전 등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마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해 보이
19일 온라인에서는 하이스쿨 김새론과 함께 한국 1인당 라면소비 세계 1위, 김혜자 손석희, 김구라 공황장애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해피투게더 박기량, 김이수 헌법재판관, 여성연합 성명 발표, 박신혜 이종석 등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간 상위 검색어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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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가운데 유일하게 통진당의 해산을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61·9기) 헌법재판관은 1953년 생으로 전라북도 정읍 출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과 특허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으며 야당의
[통합진보당 해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 헌법재판소 410일 만에 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의견이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다수인 8명이 찬성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반대했다.
헌재는 지난해 11월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