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 삼권 분립 존중 요청…수모당한 김이수 정중 사과”

입력 2017-10-14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재소장 권한대행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아”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했다.(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사과하고 국회의원의 삼권 분립 존중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자격 시비 논란으로 인사말도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 국감이 파행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규칙을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경위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다”며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구속 기소
  • '음주운전 4범' 임성근, 논란 속 식당 오픈 임박⋯"인테리어 본격 시작"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541,000
    • -1.62%
    • 이더리움
    • 3,162,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2.56%
    • 리플
    • 2,147
    • +0.37%
    • 솔라나
    • 131,300
    • -0.15%
    • 에이다
    • 396
    • -1%
    • 트론
    • 451
    • +0.89%
    • 스텔라루멘
    • 248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20
    • -2.62%
    • 체인링크
    • 0
    • -1.69%
    • 샌드박스
    • 121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