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채로 인수한 상조회사의 자금 140억 가량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이로 인해 고객 4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자신들이 인수한 상조회사의 자금 140억원을 인수자금 상환과 각종 투자에 멋대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최모(51)씨 등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2명과 횡령에 가담한 육모(40)씨 등
수백 명의 회원에게 해약환급금을 주지 않던 상조업체가 공정위원회에 적발돼 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고객들에게 해약환급금을 법정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금융권 상조관련 상품이 인기다. ‘웰다잉’이 확산되면서 과거와 달리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이 부쩍 증가한데다 최근 상조업체들의 부실이 드러나자 안정적인 금융회사의 상품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에서다.
기업은행은 상조금을 안전하게 조성·관리한다는 취지로 ‘IBK 상조 예·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적금의 경우 최장 5년 동안 월 납입액 2만원~100만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