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관리위원회, 관리자금 운용체계 개선 연구용역법원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업무 관리 체계 전면 점검
법원이 공탁금·송달료 등 자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자체적인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를 포함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법원이 관리하는 자금이 3조원에 육박해 사실상 ‘소형 금융기관’ 수준에 이르는데, 법원 자금 관리의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앞으로 은행들은 영업과 관련한 마케팅 비용이나 영리 목적으로 낸 문화·예술 후원금을 사회공헌활동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을 고쳤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 출연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부담금과 영업·캠페인 관련 직접적 마케팅 비용, 영리 목적의
국내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통해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공개한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작성기준을 개정해 은행들의 금융소외계층 지원 내역을 별도로 집계해 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은행은 그간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시중 은행들이 자사 마케팅 비용을 슬그머니 사회공헌 비용에 포함시켜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고 과장 홍보에 나서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위원이 7대 시중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사회공헌활동 세부 내역에 따르면, 전체 사회공헌 금액은 1614억원으로 이는 지난 5월 사